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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 처벌은??

문을왤케황현희 2021. 2. 16. 11:48

안녕하세요~ 주변 소식을 전해 주는 Random News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음주운전 배성우의 처벌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배성우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는데요.

 

이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28 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약식 기소 명령재판 없이 벌금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처벌의 원인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배성우는

 

운전을 하고 귀가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배성우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이었는데요.

 

이는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이후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시 배성우는 드라마 '날아라 개천 용'에서 

 

생계형 기자 역할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습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자 '날아라 개천용' 제작진과 소속사는

 

대체 배우로 같은 소속사 동료인 정우성을 합류시켰는데요.

배성우가 주연으로 맡은 '박삼수 기자'를 16회까지

 

최대한 편집하여 방송했고

 

17회부터 20회(마지막 회)까지는 

 

정우성의 '박삼수 기자'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또한 소속사 공동이사인 이정재도 특별 출연하여 

 

드라마에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