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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정부가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다음 달 1일 적용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거리두기 기간]
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 3단계
*10월 18일 ~ 10월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11월부터는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상했던 11월 9일이 아닌 1일에 적용이 가능하단 것이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내주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거리두기 핵심 조치
10월까지만 적용되는 마지막 거리두기의
핵심은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수도권(4단계)]
저녁 6시 전후 구분 X
미접종자 4인까지 허용 +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총 8명의 모임
*영업시간 = 현행 10시까지 기준 유지
BUT, 독서실, 스터디 카페, 카페, 영화관, 공연장 = 자정까지
[비수도권(3단계)]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최대 10명까지 모임
*영업시간 = 식당, 카페도 자정까지 운영 허용
[결혼식]
식사 제공과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250명
[스포츠 경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 -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 - 수용인원의 30%
*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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